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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통합 이전 노조의 조직별로 각각 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위원장을 통합노조의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요지

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2항 내지 제4항에서는 임원 선출방법과 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을 뿐 임원의 수 및 구체적인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바, 임원의 선출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자체 규약이나 규약상 권한있는 기관에서 노동조합의 사정, 노조의 단결력 제고, 조직 안정, 선출방식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강행법령과 조합 민주주의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는 것임. 2.귀 질의의 경우 노동조합이 통합되어 최초의 통합노조의 임원선출을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통합 노동조합의 규약상 권한있는 기관의 결의에 따라 통합전 노조의 조직별로 각각 위원장을 선출하고 각각의 당선된 위원장을 통합노조의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것이 강행법령이나 조합 민주주의에 위배된다 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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