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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퇴직금 누진제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각각 규정되어 있다가 법정퇴직금제로 단체협약만 갱신된 경우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지급기준

요지

1. <질의 1, 2>에 대하여 - 사안과 같이 '03.9.29. 노사 당사자가 종전 단체협약상의 퇴직금 누진율제를 삭제하고 법정 퇴직금제를 도입키로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보충협약을 체결 하면서 종전의 퇴직금 누진율제는 '04.2.29.까지 한시 적용하되 누진율제 폐지에 따른 추가사항에 대하여는 조합원 찬반투표와 의견을 취합하여 노사가 성실히 합의하여 시행한다는 요지로 합의하였다면, '04.3.1부터는 조합원들에게 법정퇴직금제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누진율제 폐지에 따른 추가사항의 경우에는 노사가 성실히 합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할 것임. 2. <질의 3>에 대하여 - 퇴직금 지급기준에 관하여 단체협약과 취업규칙(보수규정 포함)에 같은 퇴직금 누진율제로 규정되어 있다가 단체협약만 법정 퇴직금제로 갱신한 경우, 단체협약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단체협약과 동일한 내용의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단체협약의 개정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개정된 단체협약에는 당연히 취업규칙상의 유리한 조건의 적용을 배제하고 개정된 단체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내용의 합의가 포함된 것이라고 봄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한다고 할 것임. 따라서 취업규칙상 퇴직금 누진율제는 개정된 단체협약의 퇴직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임(같은 취지 : 대법원 2002. 12. 27., 2002두9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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