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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요지

○ 1981. 1.31 퇴직후 신규입사의 형태로 촉탁직으로 근무중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당해 근로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의 위원장 및 상급단체 노동조합 위원장의 입회하에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특약으로 1981. 2. 1부터 소급하여 정식사원으로 인정하고, 1981. 1.31 이전의 근로관계는 기 지급된 퇴직금으로 노동법상 종결된 것으로 간주하며 법적으로 다시 재론하지 않기로 한다?는 합의가 있었다면 동 합의는 진의에 기초한 의사표시로서 이에 기초한 노사당사자간 특약은 유효하다고 봄. 따라서 귀 질의내용상 해당근로자의 퇴직금은 1981. 2. 1부터 계속근로년수를 기산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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