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 특별회계의 예비비를 예산 총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 등 관련)
해석례 전문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에서는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내”는 일정한 범위나 한도의 안이라는 의미2)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로 사용된다는 점,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ㆍ재난 관련 목적의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100분의 1”을 초과한 금액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경우를 재해ㆍ재난 관련 목적에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그 밖의 특별회계”의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은 각 특별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그 밖의 특별회계”의 예비비에 대하여 종전에는 100분의 1 이내라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던 것을, 특정한 목적재원에 해당하는 특별회계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를 무한정 편성할 수 있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지방재정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3)3) 2020. 6. 9. 법률 제17390호로 일부개정된 「지방재정법」 개정이유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2020년 6월 9일 법률 제17390호로 일부개정된 「지방재정법」에서 “100분의 1 이내”라는 상한을 새로 규정한 것인바,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예비비를 예산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 이내라는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같은 항의 개정 취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을 기하려는 같은 법의 목적(제1조)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각 특별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한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ㆍ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ㆍ ④ (생 략)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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