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퇴직예정자에게 창업점포 임차료 대부 가능 여부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적정한 사업을 각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정관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있는 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같은 법 제15조(현행 제62조 및 제63조)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협의ㆍ결정하여 할 수 있을 것임. 사내근로복지기금법(현행 근로복지기본법)상 수혜대상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퇴직자는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퇴직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대부금을 일시 상환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상환기간, 상환방식 등에 대하여 협의ㆍ결정하여 분할 상환토록 할 수는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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