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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퇴직 전 임금인상을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요지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드리기 어려우나, 노사가 단체협약 등에서 임금인상을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이를 달리 적용하기로 규정하는 등 달리 판단할사정이 없다면 소급적용하기로 한 날로부터 기본급 등 고정적인 임금액이 변동되고, 이에 따라 통상임금도 조정되어 통상임금으로 산정되는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제수당도 다시 산정 하여 지급하여야할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상의 사업장에서 ’21.12월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21.1월 임금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하고 소급적용일 이후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달리 판단할 사정이 없는한 임금인상을 소급적용하여 재산정한 임금 총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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