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의 부설기관이 공공부문에 해당되는지
요지
2007.7.1.부터 ‘차별적 처우 금지’관련 규정이 시행되는 공공부문이라 함은 같은 법 부칙 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산하기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 병원을 말함. ※ 참고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07.4.1)되면서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및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은 폐지됨. 따라서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장에 따라 설립된 “○○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고 있고, 동 지원본부의 정관 등에 따라 ‘학교와 병원 등 특구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교육·문화·체육·복지시설의 유치 및 설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지원하기 위하여 부설기관으로 “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당해 복지센터는 별도의 독립된 기관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라는 공공기관의 내부 조직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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