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의 부설기관이 공공부문에 해당되는지
요지
2007.7.1.부터 ‘차별적 처우 금지’관련 규정이 시행되는 공공부문이라 함은 같은 법 부칙 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산하기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 병원을 말함. ※ 참고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07.4.1)되면서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및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은 폐지됨. 따라서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장에 따라 설립된 “○○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고 있고, 동 지원본부의 정관 등에 따라 ‘학교와 병원 등 특구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교육·문화·체육·복지시설의 유치 및 설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지원하기 위하여 부설기관으로 “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당해 복지센터는 별도의 독립된 기관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라는 공공기관의 내부 조직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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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의 부설기관이 공공부문에 해당되는지
고용노동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복지회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제2호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정관에 따라 계상하고 별도로 적립한 준비금의 금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6항제2호 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의하여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해당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의 교육서비스업이 수익사업인지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수여하는 상금의 비과세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