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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을 대체할수 있는지

요지

「근로기준법」 제53조제7항에 따른 건강검진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건강 진단은 그 목적과 취지가 다르므로 원칙적으로 별개로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다만, 「근로기준법」 제53조제7항에 따른 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이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규칙」 제196조에 따라 일반건강진단으로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강검진으로 진행되는 경우 당해연도「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될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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