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특수 및 일반건강검진의 중복 항목인 흉부 X-ray, 간기능검사를 1번만 실시하기 위하여 특수검진기관이 흉부 X-ray(Full PACS)촬영 결과와 간기능검사 결과를 일반검진기관으로부터 전달받아 판정이 가능한지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의 3(건강진단의 실시기관 등)의 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하 “특수건강 진단기관)에서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수건강진단기관은 정기적으로 정도 관리(진폐, 분석, 청력 정도 관리)를 통과해야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엄격한 질 관리를 하고 있음. 따라서, 일반 건강진단기관만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건강진단에 따른 검사를 실시할 수 없음 다만,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기준(고시) 제5조 제2항은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종합적 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수건강진단 시에 일반건강진단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일반 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는 기관에 한하여 중복검사 항목을 1회만 실시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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