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특정 근로자에게만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요지

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며,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결정에 맡긴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특정 부서나 특정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 또한, 질의 내용과 같이 특정 업무 담당자가 선택적 근로시간제활용을 원하는 경우에 그 근로자가 서면합의 및 취업규칙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 대상으로 정한 근로자의 범위에 해당하고 취업규칙등으로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더라도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 결정에 맡기는 선택적근로시간제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특정 근로자에게만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