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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특정 사업장의 노동조합이 합병 예정인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까지 조직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유효한지 및 기업 합병 후 신규 채용자의 노동조합 가입문제

요지

1. <질의 1, 2>에 대하여 가.일반적으로 각각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합병되는 경우 사업(장)의 합병에도 불구하고 기존 노동조합의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여 조직적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이를 노조법 부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배된다 할 수는 없을 것임. 나.다만, 각각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사업(장)이 합병된 이후 조직의 통합.인사교류의 실시 등에 의하여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혼재하여 근무하게 되어 사실상 노조의 조직대상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조합은 같은 법 부칙 제5조제1항의 입법취지에 따라 노동조합의 총회(또는 대의원회)에서 합병결의 및 통합대회 등을 거쳐 단일노조를 설립.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다.한편,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범위는 노조 규약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합병된 사업(장)에 상기 ‘가’항에 의해 수개의 노동조합이 존속하는 경우, 특정노조가 다른 노조의 조직범위에 해당하는 근로자까지 포함되도록 규약을 변경하는 것은 같은 법 부칙 제5조제1항의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저촉된다 할 것임. 라.사안의 경우 ○○맥주와 △△맥주가 합병되기 “이전에” △△맥주노조가 “일방적”으로 규약을 변경하여 ○○맥주 소속 근로자 일부를 조직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같은 법 부칙 제5조제1항의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금지규정의 취지에 저촉된다 할 것이고, 당해 노동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그 규약 변경의 효력은 인정받기 어렵다 할 것임. 마.다만, 합병전 ○○맥주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적 기초로 하는 ○○맥주노조가 그간 조직범위에서 배제되고 있던 당해 회사 소속 사무직 근로자들에 대해 노조가입을 허용하도록 하는 규약개정은 같은 법 부칙 제5조제1항의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금지규정의 취지에 저촉된다 하기는 어려울 것임. 따라서, 합병전 ○○맥주에 소속되어 있던 사무직 근로자들은 합병전 ○○맥주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적 기초로 하는 ○○맥주노조에 가입하여 조합활동을 하는 것이 같은 법 부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부합한다 할 것임. 2. <질의 3>에 대하여 양 회사의 합병 이후에 신규 채용된 근로자들이 특정노조의 조직기반이 되는 사업장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조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고 조직통합으로 인해 노조의 조직기반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신규입사자는 각각의 노동조합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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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사업장의 노동조합이 합병 예정인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까지 조직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유효한지 및 기업 합병 후 신규 채용자의 노동조합 가입문제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