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파견근로자의 건강진단
요지
파견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강진단의 경우에는 파견사업주가, 특수건강진단인 경우에는 사용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하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함)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한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근로하게 함 으로써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계약 당사자 모두를 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 보아 해당 벌칙 규정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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