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관련

요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의2(고용의무)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파견 비대상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파견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의 처분을 받음 ‘직접 고용의무’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것에 대한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한 것이므로 불법으로 사용하였던 업무에 종사시키는 것이 입법 취지에 맞는 것으로 보이며, - 사적 자치원칙에 따라 청약과 승낙에 의하여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이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당사자 간 근로조건에 대한 이견으로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용사업주가 채용 인사발령 등을 통하여 고용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A”사는 불법파견근로자 48명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한 생산업무에 고용한 반면 “C”에 대해서는 대졸 학력 등의 이유로 타 직종이나 지역에 배치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자 “C”가 기존 동일 근무지·직종의 근무를 요구하며 거부하여 고용하지 않았다면, - 이는 “A”사가 “C”에 대해 고용 조치를 했다고 할 수 없어 ‘직접 고용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관련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