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시, 근로관계 개시 시점
요지
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기간동안은 파견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고, 사용사업주와 직접근로관계에 있지 않음. 따라서 A사가 근로자 3명을 파견받아 사용한 기간은 A사와 근로자 사이에 직접근로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A사가 근로자 3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A사와 근로자들 간에 근로관계가 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기간동안은 파견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고, 사용사업주와 직접근로관계에 있지 않음. 따라서 A사가 근로자 3명을 파견받아 사용한 기간은 A사와 근로자 사이에 직접근로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A사가 근로자 3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A사와 근로자들 간에 근로관계가 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