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 위반여부(「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해석 관련 질의)
요지
귀하가 질의에서 이미 언급하신 것처럼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납품업자등으로부터 종업원등을 파견받아 대규모유통업 사업장 내에서 근무하게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대규모유통업자가 해당 근로자를 지휘·명령하여 대규모유통업자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파견법」 상 근로자파견에 해당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시한 바 있습니다(고용차별개선과-931, 2013. 5. 20) 「파견법」 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07.4.19., 법무부·고용부)에서는 사용사업주가 1작업배치·변경 결정권, 2업무 지시·감독권, 3휴가, 병가 등의 근태 관리권 및 징계권, 4업무수행에 대한 평가권, 5연장·휴일·야간근로 등의 근로시간 결정권을 행사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가 종업원등을 지휘·명령함으로써 「파견법」 상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위의 세부적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하의 질의내용과 같이 타 납품업자 제품도 함께 판매토록 하는 행위나 광고 표시물을 연출토록 하는 행위, 청결을 유지토록 하는 행위, 판매가를 제한하는 행위 등 단순히 하나의 행위만으로는 「파견법」 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귀하의 질의에서의 행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자가 단순한 방침 전달이나 권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구속력 있는 지시에 해당하여 종업원등이 이에 통제되는 것이라면 근로자파견의 징표 중 하나에 해당될 여지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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