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파견업체의 과도한 중간공제를 통제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지
요지
종전 「파견법」 제2조제6호에 따르면 ‘근로자파견계약’ 이라 함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에 같은 법 제20조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하며 - 이러한 근로자파견계약 내용 중의 하나인 파견대가에는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4대보험료, 부가세 등 기타 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사료됨 또한, 임금 등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근로조건은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결정됨 - 따라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에 맺어지는 근로자파견계약상 근로자파견의 대가에는 파견근로자의 임금 이외에도 퇴직금, 사회보험료 등 여러 형태의 관리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므로 실제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액과는 차이가 발생될 수 있다고 봄 한편 개정 「파견법」 제26조에 따르면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에게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 중 파견대가에 관한 내역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파견사업주는 지체 없이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시하여야 함 - 이에 따라 개정 「파견법」이 시행되는 2007.7.1. 이후부터는 과도한 중간공제를 예방하고, 파견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