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파견업 허가기준 충족 여부
요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업소 수의 증가’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함 - 여기서 ‘사업소’란 근로자파견사업의 영업활동 단위로서 사업활동이 유기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며 보통 영업소, 사업장, 공장, 지점과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실제로 영업활동 단위로서 ‘사업소’를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라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지만, 별도로 ‘사업소’를 운영하지 않고 본사 등 기존의 사업소의 영업활동 단위에 포함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변경허가를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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