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업 허가기준 충족 여부
요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라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출 것”을 그 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파견법」에서 허가의 요건으로 정한 자산 및 시설 등은 근로자파견사업의 영위에 필요한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만약 다른 법령에서 자본금 요건을 정하고 있는 사업(경비업 등)과 근로자파견사업을 겸업하고자 한다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을 제외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의 용도로 1억원을 별도로 확보하여야 함을 의미함 한편,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에 ‘경비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해당 사업을 수행(등록 또는 허가 등)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를 겸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됨 - 따라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 별도의 자본금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이거나, 다른 법령에서 자본금을 정하고 있는 사업을 목적사업에 포함하고 있을 뿐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에 필요한 자본금(1억원)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 받아 수행하면서 다른 법령에서 자본금 요건을 정하고 있는 사업(경비법 등)을 겸업으로 수행하고자 한다면, 이때에는 근로자 파견사업의 자본금(1억원)을 제외하고 해당 사업에 필요한 자본금을 별도로 갖추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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