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이 업무보조인으로 파산 전 회사의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노동조합 승계 여부
요지
1. <질의 1, 2, 5>에 대하여 가. 기업이 파산선고로 인해 파산관재인에 의한 청산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그에 따라 당해 기업의 조합원 전원이 당해 기업과 고용관계가 단절되었다면, 당해 기업별 노동조합은 단체성을 상실하여 소멸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나. 따라서, 파산관재인이 자신의 업무보조인으로 파산 전 회사와 고용관계가 단절된 근로자들 중 일부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재고용하였다면 재고용된 근로자들은 별도로 노동조합을 설립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근로자들은 종전의 노동조합 규약 및 조직을 참고할 수는 있을 것이나, 파산 관재인의 보조인으로 재고용된 이후에 별도의 노동조합 설립행위 없이 당연히 종전의 노동 조합이 승계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따라서 종전의 단체협약도 승계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2. <질의 3>에 대하여 - 파산관재인에 의해 정당하게 고용관계가 단절된 후 파산관재인의 보조인으로 재임용되지 않은 자는 당해 회사 또는 파산법인과의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파산 법인에 새로이 설립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임. 3. <질의 4>에 대하여 - 노조법 제2조제4호 단서 규정에 의해 해고된 자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에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시까지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해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나, 동 규정은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존속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권 행사에 의해 노동조합 활동이 방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예외적 규정이므로, 파산선고를 받은 회사의 파산관재인이 민법 제6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고용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동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 4. <질의 6>에 대하여 - 파산법인을 대표하는 자로서 법원에 의해 임명된 파산관재인은 파산관재인의 보조인 으로 채용된 자에 대해 사용자적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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