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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파산법인의 근로관계 및 퇴직금 지급의무자 관련

요지

○ 귀 질의 계속근로년수 기산점에 대하여 -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법원에 의해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종전 법인소속 근로자와 새로이 사무보조자로서 임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근로자는 종전 법인의 소속근로자 신분에서 파산관재인 채용 근로자 신분으로 전환되므로 종전법인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 따라서 계속근로년수 기산점은 파산관재인과 사무보조자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한 ’98.12. 6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99.12. 1 사무보조자 임용계약을 재체결하면서 “단, 계속근로 기산시점은 ’98.10.21부터로 한다”는 특약을 하였는 바, 당해 특약에 의거 ’98.10.21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98.10.21이후 발생한 퇴직금에 대한 지급책임에 대하여 - 당해 근로자의 사무보조자로서의 지위에 기한 퇴직금 등에 대한 지급책임은 채용자인 파산관재인에게 있음. - 다만 파산관재인은 위 퇴직금을 파산재단에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라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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