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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파티플래너 등의 업무 파견대상 여부

요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 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상 32개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 귀하께서 제시하신 파티플래너 등의 업무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판단이 곤란하나, 파견이 허용되고 있는 창작 및 공연예술가(183)의 업무는 미술, 음악, 무용 및 기타 예술작품을 구상하고 창작 또는 공연하는 자를 말하는 바, 귀하께서 제시하신 파티플래너의 업무는 상기 창작 및 공연예술가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며, - 특수교사, 미술지도교사, 체육 및 음악교사의 경우에는 파견이 허용되지 않으며, 다만, 정규교육이외 교육 준전문가(252)의 업무(가정, 기술, 사무학원 및 교육기관을 제외한 장소에서 학생을 가르치거나 지도하는 자의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파견이 허용되고 있음을 알려드림 - 보육교사는 파견이 허용되지 않으며, 다만, 개인보호 및 관련종사자의 업무(411)에 예시되어 있는 보조 보육교사(41112)의 업무(보육시설에서 아이를 돌보고, 간단한 놀이 활동을 지도하며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를 보조하여 교과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자의 업무)에 한하여 파견이 허용됨 - 베이비시터가 하는 업무내용이 개인보호 및 관련종사자의 업무(411)에 예시되어 있는 보육 종사자(4111)의 업무(개인 가정 보육시설에서 아이를 돌보거나 초등학교 취학전의 교육시설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를 보조하는 자의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견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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