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정할 수 있는지

요지

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드리기 어려우나, 사납금제에서 전액관리제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경우 평균임금이 상승할 것을 우려하여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와 달리 정한 동 사업장의 임금협정서는,근로자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 하기 위하여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 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하회하는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동 사업장의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판단됨.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정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