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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폐석면의 적절한 처리절차

요지

1. 철거된 폐석면(석면포함 고형폐기물)의 매립처리 및 처리방법 등 폐기물관리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 산업폐기물과 소관사항임 2.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조치기준은 작업방법, 작업절차 등이 포함된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계획수립, 경고표지의 설치, 습식작업, 장소밀폐, 음압유지, 전면형 이상의 방진마스크 및 보호의 착용, 잔재물의 흩날림 방지조치 등이 있으며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7조 내지 제241조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음 3. 건물내 자재 중 석면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편광현미경법, 전자현미경법등이 있으며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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