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포괄승계에서의 퇴직연금 제도 처리방법
요지
○ 질의1에 대하여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나, 제도 및 고용을 포괄승계하였다 함이 유기적 일체로서의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권리의무도 승계되었다 볼 것으로, 이러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지방노동관서에 사업장명칭 등 퇴직연금규약의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될 것임 ○ 질의2에 대하여 -신탁계약의 위탁자 사항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는 신탁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질의3에 대하여 -퇴직연금제도에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두가지 유형의 퇴직연금제도가 있는 것으로 위와 같은 사례의 경우 그 처리방법은 확정급여형이라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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