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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포괄임금제를 주장하며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을 수 있는지?

요지

○ 귀하가 질의한 것은 사용자가 포괄임금제라고 주장하며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대하여 묻는 내용으로 보임. ○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의 형태나 업무의 성질상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포함하여 약정하고, 임금계산의 편의를 위 하여 노사 당사자간에 약정한 근로시간 등에 대해 임금 및 수당으로 환산하 여 미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일명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에게 불리함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한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 이때, 연차유급휴가는 월급여액에 수당으로 포함하여 미리 지급한 경우라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하며, 만약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면 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연차휴가의 사용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위법하다고 할 것임. ○ 귀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 체결시 포괄임금제를 실시하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 도 사용자가 사후에 일방적으로 포괄임금제를 주장하면서 연차유급휴가를 미 부여하거나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관서 (문의:국번없이 1350)에 진정서 제출 등을 통해 권리구제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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