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포괄적 주식교환시 자사주의 인출여부
요지
◆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제20조(현행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현행 제17조)에 따라 근로자 에게 우리사주의 처분권을 부여하는 중도인출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다만,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완전모회사의 주식으로 교환하기 위하여 일시적 으로 인출하고 이를 재예탁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완전 자회사의 경영성과가 반영되는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자사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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