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포상금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요지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하면"안전보건행사장 설치 및 포상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 ‘포상비’라 함은 안전관리활동이 우수하여 무재해 달성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공이 있는 근로자 등에게 지급하는 격려금을 말하는 것으로 가시적인 수여행위 등 사회통념상 포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 따라서, ‘포상비’는 근로자 중에서 보호구 착용 및 안전수칙 준수 등으로 타 근로자에게 모범이 되어 무재해 달성 등에 기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야 할 것이고, 귀 질의와 같이 본사 차원에서 우수현장을 선정하여 당해 현장의 소속 직원에 대해 일률적으로 월급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2. 다만, 동 고시 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계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 영 제45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본사 안전전담부서 안전전담직원)의 해외견학.연수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우수현장을 선정하여 당해 현장의 안전관계자를 대상으로 해외 우수현장을 견학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해 해외견학을 실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품의서, 견적서 등)를 구비하면 될 것임 3.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본사 사용분(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 이하)에 대한 정산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서도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실행예산서 등을 통하여 본사 배정분을 확인하되 일괄 정산하는 방법도 가능하고, 현장에서 본사 사용분에 대해 사용내역을 입증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포상금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