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피보험자가 폐업 준비업무를 위해 대표이사로 선임된 경우 수급자격 제한 여부
요지
근로자가 회사의 폐업 준비업무를 위해 회사측의 요구에 의해 대표이사로 선임되고, 회사의 폐업과 동시에 퇴사한 경우 상실사유는 41(고용보험 비적용)에 해당하고, 이직유형은 B(정당한 사유있는 피보험자의 사정에 의한 이직)로 보아 수급자격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근로자가 회사의 폐업 준비업무를 위해 회사측의 요구에 의해 대표이사로 선임되고, 회사의 폐업과 동시에 퇴사한 경우 상실사유는 41(고용보험 비적용)에 해당하고, 이직유형은 B(정당한 사유있는 피보험자의 사정에 의한 이직)로 보아 수급자격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