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피보험자가 대표이사로 된 경우 수급자격 제한 여부
요지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피보험자로 있다가 동일 사업장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다시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경우 피보험자격 상실일의 전일을 이직일로 볼 수 있음. 이 경우 이직사유의 판단은 대표이사로 된 사유가 파산.청산절차 개시의 신청이 이루어지는 등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시 되는 어려운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대표이사직을 맡은 경우에 한해 “정당한 사유있는 이직”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기준기간 및 수급기간 연장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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