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필수공익사업장에서의 준법투쟁과 노동조합의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명단 통보
요지
준법투쟁이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노사관행, 통상적인 업무 운영 저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 질의상의 행위가 사실상 또는 관행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업무'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라면 쟁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준법투쟁 형태의 쟁의행위라도 필수유지업무는 쟁의행위 기간에도 유지해야 할 업무이므로 노사 자율체결 또는 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른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 수준보다 저하가 예상되거나 실제로 그러한 경우가 발생한다면, - 노동조합에서는 필수유지업무를 수행할 조합원 명단을 통보하여야 할 것이며 노동조합의 사전 통보가 없는 경우 사용자는 노조법 제42조의6 단서에 따라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여야 할 근로자를 지명하고 노동조합과 그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임. 한편 판례(대법원 2015도17326 등)는 필수유지업무 지정자가 파업에 참여했더라도 필수 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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