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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하나의 기업에 복수노조가 병존하는 경우 특정노조 탈퇴 후 다른 노조에 가입 가능여부와 단체협약 적용관계

요지

1. 복수노조 해당 여부에 대하여 가. 합병.영업양도 등 기업 변동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병존하는 경우, 어느 노동조합이 일방적으로 규약을 변경하여 다른 노동조합이 정한 조직대상까지 포함하여 그 조직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노조법 부칙 제5조제1항의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금지규정의 취지에 저촉되고, 당해 노동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규약변경의 효력은 인정받기 어려움. 따라서, 특정 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조직범위로 인정하거나 특정 노동조합의 조직범위에 포함되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임. 나. ‘생산1팀’(오산시 소재)과 ‘생산2팀’(기흥읍 소재)을 조직범위로 하는 노동조합이 각각 조직되어 있는 상태에서 특정 조합원이 전보 등 부서이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산2팀’ 노조를 탈퇴하여 ‘생산1팀’ 노조에 가입하는 것은 복수노조 금지조항에 저촉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임. 2. 단체협약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 단체협약은 체결 당사자인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단체협약의 체결 경위.내용 등을 감안할 때 체결 당시 당해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정되지 않는 자에게까지 당해 협약의 내용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임. 복수의 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어느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복수노조 금지규정의 취지에 위배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설령 가입한다 하더라도 다른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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