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하나의 재단에 속한 수개의 사회복지시설의 개정근로기준법 시행시기
요지
○하나의 법인 내에 장소적으로 분리된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6974호)의 시행시기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장소적으로 분리된 여러 개의 사업장이 인사노무, 재정 및 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고 사업장별로 서로 다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 별개의 사업이라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 동법의 시행시기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하나의 재단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 개의 사업장(시설)이 각각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고, 재정 및 회계도 분리되어 운영되며, 사업장별로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고 있으면서, 단지 관리직의 인사이동에 있어 재단의 의견을 참조하는 정도일 뿐 실제 인사노무관리는 분리되어 운영된다면 각 사업장별로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는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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