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하도급업체도 기술지도를 받을 수 있는지
요지
귀질의의 공사에서 하도급 공사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을 포함하여 전체 공사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담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경우라면 하도급업체는 별도로 기술지도를 받지 아니하여도 됨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공정의 위험도가 높아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지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면 당해 공정에 대해 별도의 기술지도 실시도 가능할 것 이나, 그 실시 여부는 발주자 및 원도급업체 등과 기술지도의 실익 여부 등을 따져본 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렇게 실시하는 기술지도는 전체 공사 중당해 하도급 공사에 대해서만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 실시하면 될 것임. 아울러, 이 때 소요되는 기술지도 수수료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