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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하수급인과 그의 연대보증인간에 건설공사 이전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등을 정리한 경우 근로관계의 승계여부

요지

○ 건설공사도중에 하수급인이 하도급 계약한 공사를 중도포기한 후, 연대보증인이 이후의 공사를 지속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승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 귀 질의의 경우도 하수급인과 연대보증인간에 공사를 이전함에 있어 이전일을 시점으로 그간의 임금.퇴직금 등을 정리하였거나 임금을 재조정하는 등 새로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의 고용관계는 단절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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