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해당 여부
요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제1호에 따르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되고, - 기간제근로자를 사업(또는 업무)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고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작과 끝이 명확한 유기사업에 종사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업의 종료시점까지를 근로기간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귀 질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며, -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 되는지는 동 사업이 사업의 객관적 종기를 정한 한시적 사업인지 여부, 재계약 예측의 불확실성 여부, 사업기간이 계속적으로 연장되어 사실상 계약이 반복· 갱신되는지 여부 등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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