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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학원강사가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요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라 함은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여기서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음. -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의 수행과정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정상적인 업무수행 명령과 지휘·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학과시간 이외에 시업 및 종업시간이 정하여지거나, 사용자의 구속을 받는 근로시간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 지급받는 금품이 업무처리의 수수료 성격이 아닌, 순수한 근로의 대가인지 여부 - 복무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받는지 여부 - 학과시간 이외에 시업 및 종업시간이 정하여지거나, 사용자의 구속을 받는 근로시간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 지급받는 금품이 업무처리의 수수료 성격이 아닌, 순수한 근로의 대가인지 여부 - 복무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받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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