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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학원에서 학원 등록증에 명기되어 있는 과정 이외의 과정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요지

「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위탁훈련으로서 집체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신고 또는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 동 신고 또는 등록 등을 하여야 함. - 따라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의 경우 관할 교육청에 등록 시 교과과정을 명기토록 되어 있는 바, 명기된 교과과정 이외의 과정에 대해서는 과정 인정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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