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학원의 설립자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된 경우 훈련경력 승계여부
요지
○ 관리 68500-5273(’02.7.30)관련임. ○기 시달한 지침(인자68500-1378)의 “4. 실업자직업훈련기관의 대표자 변경시”에서와 같이 법률행위의 귀속 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교육훈련경력이 새로이 산정된다 할 것이므로 기관형태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된 경우(대표가 동일하다 할지라도) 새로이 교육훈련경력이 필요하다 할 것임. 다만, 기 진행중인 훈련과정에 대하여는 훈련생 보호차원에서 훈련종료시까지 훈련을 실시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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