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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학원 지입차주의 근로자성 및 학원측의 선납보험료 등 공제행위의 적법성

요지

○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귀 질의에 대하여는 질의상의 지입차주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고,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 학원측의 선납보험료 등 공제행위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 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②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③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④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⑤ 비품.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⑥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⑦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⑧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⑨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⑩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⑪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귀 질의의 지입차주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위의 기준을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라며,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귀 질의서에 첨부된 ‘임용계약서’상의 연봉금액 내에 포함되어 있는 차량유지.관리비 및 보험료 등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닌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지급 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임. 따라서 사용자가 선납보험료 등을 실비변상적 금품에서 공제한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 만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경우라면 학원측과 지입차주와의 관계는 민사상의 계약관계에 해당하므로 그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으로 해석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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