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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현금운송 지입차주의 근로자성 여부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도급계약인지 보다 그 실질을 보아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판결).동 사안의 경우 근무시간과 운송장소가 대체로 고정되어 있는 점,매월 일정 수준의 운송료를 지급받아 온 점, 유류비를 포함하여 통행료, 주차료를 회사로 부터 지원받은 점, 추가운송에 대하여 정액추가 운송료를 지급받고 추가운송 업무를 거부할 수 없었던 점 등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일부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기보다는 위임 또는 도급(위탁)계약의 당사자로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귀 지청의 “갑설”에 해당). - 지입차주와 화물운송사업자(A사)가 체결한 운송 위탁계약의 화물이 ‘현금’으로서, 상당액의 현금을 적재하고 정해진 ATM기 등에현금을 운송하는 업무라는 점을 고려할 때, - 일반 화물과 달리 현금운송 위탁계약의 성질상 지입차주에게 업무시간 및 장소, 업무내용 결정의 자율성 등에는 현실적 제한이 존재하는 점, 이는 양 당사자가 체결한 ‘현금운송도급계약서’에 따라화물(현금)의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의 내용으로 정하고 있는것으로 현금수송이라는 위탁업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상호 간 합의한 위탁계약 내용으로 보이는 점, - 무단 운송업무 불이행 등에 따른 불이익은 위탁계약 불이행 예방및 불이행 발생 시 조치사항을 예정한 것으로 이를 근로계약 관계에서의 징계 등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 동 위탁계약의 수행을 위해 차주는 자기소유의 차량을 현물출자 (지입)하였고, 동 차량을 운행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송수익을 얻고 있는 점, - 매월 일정 수준의 운송료를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도급계약시 운행건당 지급 하는 방식과 유류비를 포함 매월 일정액의 운송료를 지급받는 방식 중 차주가 선택한 결과인 점, - 차량수리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교통법규위반 범칙금 등은 운송료에서 차주가 직접 부담하였으므로 매월 지급받은 운송료가 근로자체만의 대가로만 보기는 어려운 점, - 차주가 필요시 대체인력을 통해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이에 대한인건비를 차주의 계산으로 처리하는 점, - 차주는 현금운송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종업원으로 채용하여운송도급업무를 행하게 할 수 있는 점, - 차량을 원청인 B사의 차고지에 주차하고 차키를 맡기고 퇴근하는것은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에 따라 차량을 ‘차고지’에 주차 해야하는 상황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고,이점만으로 지입계약이 형식적 으로만 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점, - 그 외 원청인 B사의 유니폼과 차량 도색을 했다거나, 현금호송요원이 차량에 동승하였던 점 등은 현금운송서비스의 신뢰도 제고및 사고예방 등을 위한 것으로 이를 A사 또는 B사와 근로관계의 업무상 지휘·감독 관계로 보기는 어려운 점, - A사의 지입차주들은 개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며, 진정인의경우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는 않았으나, 이는 자필로 작성한 확인서를 통해 지입차주인 진정인의 명시적인 요청(의사)에 의한 것이었던 점, - 운송업무 외에 A사를 위하여 다른 업무를 수행한 바 없고, 취업규칙,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A사 소속으로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동 지입차주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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