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한번 자동갱신 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과 이의 해지방법
요지
1.단체협약(유효기간 1년)에 의하면, 「노사 어느 일방이 협약의 유효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때에는 1년간 자동연장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단체협약을 그대로 적용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여지므로, 기존 단체협약의 내용 및 유효기간이 그대로 인정되는 “자동갱신협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자동갱신의 회수 제한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반드시 1회에 한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2.따라서, 이미 1회 자동갱신 된 단체협약이라 하더라도 그 유효기간 만료일(2003. 2. 28)까지 노사 당사자 어느 일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단체협약은 다시 1년간 자동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새로이 기산되는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는 자동갱신 된 단체협약의 효력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동 유효기간 내에는 이를 해지할 수 없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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