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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3. 4. 10. 결정

한번 자동갱신 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과 해지 할 수 있는 방법

노조 68107-162

요지

A사의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2001.3.1부터 2002.2.28까지 1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 부칙에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 조합 어느 일방이 협약의 유효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때에는 1년간 자동연장 한다’는 조항이 있음 이에 따라 2002년 단체협약은 노사양측의 이의제기가 없어 자동연장 되었으며, 자동연장 된 단체협약의 만료일인 2003.2.28을 경과한 후 어느 일방이 단체협약을 요구하는 경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과 해지방법은

해석례 전문

1.  귀 질의서상의 단체협약(유효기간 1년)에 의하면, 「회사, 조합 어느 일방이 협약의 유효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때에는 1년간 자동연장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단체협약을 그대로 적용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여지므로 기존 단체협약의 내용 및 유효기간이 그대로 인정되는 “자동갱신협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자동갱신 회수 제한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반드시 1회에 한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2.  따라서, 이미 1회 자동갱신 된 단체협약이라 하더라도 그 유효기간 만료일(2003.2.28)까지 노사 당사자 어느 일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단체협약은 다시 1년간 자동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새로이 기산되는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는 자동갱신 된 단체협약의 효력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동 유효기간 내에는 이를 해지할 수 없다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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