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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합병으로 인한 조합 해산 시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는지

요지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제1항제3호(현행 제4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업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등을 위한 당해 회사가 해산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조합도 해산하고, 우리사주조합은 같은 법 제34조제2항(현행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현행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자사주를 인출하여 해당 조합원에게 교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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