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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항목별 사용기준에 있어서 사전에 작성한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가우선인지 법적기준이 우선인지

요지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7조(사용기준)에 의하면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공사 수행 중 실제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귀 질의의 안전진단비용 포함)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상의 내역을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라면 동 기준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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