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노동조합 대표의 근로자위원 자격 여부
요지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2조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 정의되어 있는 바, 같은법 제6조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자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야 할 것임 ○ 따라서 당해 노조대표자가 해고된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근로자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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