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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 대한 실업인정

요지

<질의 “가”에 대하여> 실업인정규정 제17조의 규정내용 중 “이 범위”는 “원직복귀 또는 원직복귀시까지의 임시근로 등만을 희망하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 경우 적극적 구직활동 여부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는 뜻임. <질의 “나”에 대하여> 실업인정을 함에 있어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원직복귀 또는 원직복귀시까지의 임시근로 등만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적극적 구직활동 여부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고, 제11조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 직업지도 등과 관련한 구직급여의 지급정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는 지방노동관서장의 재량행위로서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 전결규정」에 의해 담당자에게 위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질의 “다”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기각결정되었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 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있다면 실업인정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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