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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해산 기금 잔여재산으로 소속근로자 자녀 장학재단 설립 여부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2제2항(현행 제71조제2항)에서 ''정관으로 지정한 자라 함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과 유사한 사업 즉,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하는 바, 소속 근로자 자녀를 위한 장학사업을 하는 단체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임. 다만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등이 필요한 바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학재단은 반드시 기금 해산 전에 설립될 필요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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