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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해상교량공사중 선박내에서 산소결핍으로 사망사고 발생시 도급사업주의 책임범위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장소’라 함은 도급계약 또는 임대차 계약 등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도급계약 관계에 있는 수개의 사업에 의하여 작업이 서로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사업주가 서로 다른 근로자가 혼재되어 작업을 하는 각 작업 현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업무명령 계통이 통일 되지 않을 경우 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장소를 의미함 따라서 귀질의의 요지와 같이 하수급인이 선박 소유주에게 바지선(부선)을 임차한 상태에서 사고 당시의 작업 상황이 타도급 작업과의 연관성이 없고, 피재해자가 타 소속 근로자와 혼재됨이 없이 단독으로 점검하던 중 사고를 당하였다면 원·하수급인을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여야 할 사업주로서 책임을 묻기에는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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