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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해외 제조사로부터 받은 MSDS 사용 여부

요지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때는 해외 제조사로부터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유해성·위험성 분류 또는 근거 등을 토대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문으로 작성해야 함 - 다만,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11조제2항에 따라 실험실에서 시험·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약으로서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국문으로 작성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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