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기간이 수급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
요지
고용보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수급기간내에서만 지급하되, 임신.출산.육아 또는 고용보험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기간 연장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취직할 수 없는 자가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수급기간이 연장되는 바, 해외에서 근무하다 이직한 자가 업무인수인계 등의 사유로 입국이 늦어짐으로써 취업할 수 없었던 기간은 위 수급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급기간이 연장될 수 없음.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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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부 유학원에서 ‘어학연수’명목으로 대학생을 모집하여 해외로 출국시킨 연수생이 해외업체에서 무급 또는 유급으로 현장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 직업소개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나. 개인사업자가 해외항공사 스튜어디스 파견 양성 교육기관(전문학원)을 운영하면서 취업알선명목으로 해외 항공업체에 수강생들을 해외로 송출하고 있는 바, 동 학원의 직업안정법 해당여부다. 해외이민알선업체로서 외교통상부장관의 해외이민알선 등록을 필하였으나 해외이민명목으로 해외취업알선을 행하는 경우 직업안정법상 의무라. 해외컨설팅등 명목으로 국내인을 외국회사와 연계해 근로자를 모집, 외국회사의 인터뷰를 마친 후 해외로 인력을 송출하는 대행업을 하는 경우 직업안정법상 의무마. 해외 취업알선 인터텟사이트 개설업자가 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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